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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0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 북부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45에 있는 뉴 대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