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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구단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 하순경 임의경매절차에서 3억 5,200만원에 매수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C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순번 근저당권 설정일 채무자 성격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2013. 1. 29. 원고 원고의 채무 D수산업협동조합 4억 950만원 2 2013. 2. 20. E 물상보증 F 1억원 3 2013. 2. 20. E 물상보증 G 9억원

다. 나.

그 후 F, D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6. 2. H에게 9억 9,500만원에 매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자,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별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 양도차익 6억 4,300만원(= 양도가액 9억 9,500만원 - 취득가액 3억 5,2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3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억 2,399만원 가산세 80,143,620원}을 거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4,133,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9.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2017광3273 사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E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F, G 앞으로 각각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