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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7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3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