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834, 봉 남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위 교차로 쪽에서 진위 향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위 향교 쪽에서 마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834에 있는 봉 남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