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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가단205562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한 주택전세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1. 16. 주식회사 새마을조경건설(이하 새마을조경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6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부하였고, 새마을조경건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9. 4. 22. 주식회사 새마을조경(이하 새마을조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372,200,000원, 보증기한 2009. 4. 22.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새마을조경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6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1. 4. 29. 새마을조경과 사이에 보증금액 352,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새마을조경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새마을조경건설과 새마을조경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새마을조경건설과 새마을조경이 2011. 10. 18.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1. 11. 11.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728,393,634원을, 2011. 12. 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661,022,39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 주택전세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