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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01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중구 G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인데 원고 E은 위 상가의 상인들로 조직된 H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그 다음 회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별 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선고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 피고는 2013. 1. 9.경 원고 A의 상가 지주에게 "3개월의 상가 운영회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 상인은 폐점 후에 상가 중앙통로에서 술을 먹고 서슴없이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80% 상인들은 이들의 횡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상가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임대상인에 대해 상가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검토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원고 A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벌금 5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58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317호, 대법원 2014도2987호). 2) 원고 B : 피고는 2015. 2. 17. 상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원고 B 운영의 의류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원고 B이 판매하는 의류에 부착해 놓은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B 운영의 위 의류판매점 안에 침입하고 원고 B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벌금 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22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010호). 3 원고 C, D : 피고는 2013. 1. 9.경 원고 C, D이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원고들 운영의 위 상가 내 점포 지주에게 "원고 C, D이 전임 회장인 E으로부터 관리비 및 상가운영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고 주변 측근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