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7. 26.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7』 피고인은 2018.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8』 피고인은 2019. 2. 19. 구미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