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 00:5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포린피아정 1개를 젓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술잔에 묻어 있는 포린피아정 가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수면제, 포린피아정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포린피아 성분 분석 회신 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