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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노258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의자를 밟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피해자 D이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넘어져 있는 의자를 툭툭 발로 찬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테이블을 엎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일행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주위에 있었던

F도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테이블을 밀치거나 의자를 던진 사람이 피고인 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