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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0429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3,312,091원 및 그 중 110,954,694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 대출을 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A, B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각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다.

피고 A의 각 대출금채무는 아래 표의 ‘연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연체되었다.

(단위: 원, 이하 같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금 잔액 보증한도액 연체발생일 1 2013. 9. 3. 100,000,000 4,000,000 12,000,000 2017. 8. 26. 2 2014. 5. 12. 150,000,000 131,556,548 120,000,000 2017. 9. 7. 3 2014. 8. 29. 100,000,000 90,000,000 120,000,000 2017. 8. 30. 4 2016. 4. 25. 48,000,000 43,200,000 57,600,000 2017. 8. 26. 5 2016. 8. 16. 100,000,000 100,000,000 120,000,000 2017. 8. 17. 6 2017. 1. 9. 100,000,000 60,810,000 120,000,000 2017. 8. 10. 7 2017. 6. 8. 73,000,000 10,950,000 13,140,000 2017. 8. 9. 8 2013. 11. 18. 100,000,000 10,000,000 12,000,000 2017. 7. 28. 합계 450,516,548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출받았고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에 관하여도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위 각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다.

피고 B의 각 대출금채무는 아래 표의 ‘연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연체되었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금 잔액 연체발생일 1 2013. 6. 24. 140,000,000 21,000,000 2017. 8. 15. 2 2013. 6. 24. 100,000,000 100,000,000 2017. 8. 15. 합계 121,000,000

라.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