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2 2015가단5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론보도 원고는 목포시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간신문(3,000부 정도 목포, 무안, 신안 지역구독자들에게 배포) 및 인터넷신문인 ‘E’의 발행인이자 기자이다.

피고는 직접 기사를 기고하여 F자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에 『G』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H자 주간신문에 『I』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4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기사와 제2기사는 허위의 내용으로서 원고의 신뢰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월 말경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였던 J으로부터 술 마시면서 건네 들은 말만 듣고 2014. 5.초경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 원무과장인 K에게 비급여 진료비가 비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왔으니 병원장인 원고를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K이 공문으로 보내면 답변해주겠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이후 피고는 목포시보건소의 L를 찾아가 이 사건 의원의 진료비용이 과다하니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5. 13.경 L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료법 전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는 이미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