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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합3278

계약위반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2.부터 2015. 3.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