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합3278
계약위반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2.부터 2015. 3.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2.부터 2015. 3. 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