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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 위장으로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2. 2.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몇 차례 배달을 나간 후, 같은 날 22:00경 배달을 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신용카드체크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 현금 240,000원 등 합계 약 9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18. 1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몇 차례 배달을 나간 후, 같은 날 12:30경 배달을 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J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약 1,000,00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개, 현금 110,000원 등 합계 약 4,1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하순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동 번지 불상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허리를 구부려 등을 받쳐주고 K은 피고인의 등을 밟고 그 집 담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