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S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매 봉역 쪽에서 양재천 길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3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승용차의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및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급히 횡단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도 대비했어

야 한다.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 충격이었다면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건너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