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2.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호’,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2012.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12.부터 2012.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4,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항 제외)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9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항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