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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6가합1660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안산시 상록구 E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6. 5. 29.부터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여 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2016. 2.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399㎡를 차임 4,5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6. 3. 10.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 C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피고들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공장용지 805.9㎡ 및 위 지상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399㎡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6. 10.까지 8개월 분의 차임 36,000,000원(= 4,500,000원 8개월) 중 9,743,2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399㎡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안산시 상록구 E 공장용지 805.9㎡ 및 위 지상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3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29,400,000원(= 36,000,000원 - 기지급 차임 6,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는 6,6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청구취지에 미지급 차임 29,400,000원(= 36,000,000원 - 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