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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삼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28,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