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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1145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G은 2011. 9. 20.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B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을 주점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10,000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1. 11. 24. 22:30경 인천 남구 H 2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J(K생), L(M생), N(O생)을 소개해주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시간당 받는 25,000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