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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달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