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금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3.경 04:0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거짓으로 119 신고를 한 혐의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양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1, 업무방해,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용물 손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