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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7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94,680원과 그 중 22,041,817원에 대하여 1999. 1. 19.까지는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