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7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94,680원과 그 중 22,041,817원에 대하여 1999. 1. 19.까지는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94,680원과 그 중 22,041,817원에 대하여 1999. 1. 19.까지는 연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