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01:10경 서울 중구 다산로8길 2에 있는 신당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감당이 되지 않아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나한테 왜이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01: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이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