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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33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67,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