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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2433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G와 연대하여 69,000,000원과 그 중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결론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2003. 3. 4.부터 2003. 5. 31.까지, 피고 E에 대하여는 2003. 6. 1.부터 2003. 6. 6.까지 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정정하고, 위 2003. 5. 31.과 2003. 6. 6.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300호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고 보충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