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21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7,80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