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7 2017노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지 관리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할 당시 삼척시 G 임야( 이하 ‘G 임야’ 라 한다) 의 경계 침범사실 내지 위 소나무들이 G 임야에 있는 소나 무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지 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2017 고합 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3,105만 원 추징, 판시 2017 고합 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7 고합 1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73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1 항, 제 2 항” 을 “ 산림자원 법 제 73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1 항, 제 2 항 ”으로, 2017 고합 12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을 “ 피고인은 2016. 11. 8.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국유림인 삼척시 G에서 인부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곳에서 생 립하고 있던 대한민국 소유인 소나무 9 본을 원뿌리까지 굴 취하여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서 반출하고, 소나무 6 본을 원뿌리까지 굴 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 두고, 소나무 2 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