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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19:00경 양산 C마트 웅상점 2층 D 옷가게 매장 내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화 1켤레를 상표를 떼어내고, 그 신발을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 10:15경 양산 C마트 웅상점 2층 D 옷가게 매장 내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 여성용 회색 등산바지 1개의 상표를 떼어낸 후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도벽을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타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