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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636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L, M, N, O, T, U, V, W, X, Z, AA, AB, AC, AD, AE, AJ, AK, AL, AM, AN, AO, AP, AS에게 별지 도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강원 평창군 AU에 위치한 별지 도표 소유지란 기재 해당 임야(이하 지번만으로 임야를 특정하여 표시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2003년경부터 위 임야를 무단으로 경작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소유권 내지 지분취득일의 이듬해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3. 12. 9. 및 2014. 10. 22.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AV), B(AW), C, D(각 AX), L(AY), M, N, O(각 AY), T, U, V(각 AZ), W, X(각 BA), Y, Z(각 BB), AA, AB(각 BC), AC(BD), AD, AE(각 BE), AJ(BF), AK, AL(각 BG), AM(BH), AN(BI), AO(BJ), AP(BK), AS(BL)의 청구 인정사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 소유 내지 공유의 임야 중 일부를 경작하면서 점유사용하였다.

피고 점유 임야 별지 감정도 표시 면적 AV 임야 (6) 155㎡ AW 임야 (14) 2,549㎡ AX 임야 (17) 27㎡ AY 임야 (25) 1,134㎡ AZ 임야 (36) 847㎡ BA 임야 (39), (41) 1,408㎡ BB 임야 (42) 2,087㎡ BC 임야 (45), (46) 598㎡ BD 임야 (48) 1,070㎡ BE 임야 (51) 640㎡ BF 임야 (59) 839㎡ BG 임야 (61) 961㎡ BH 임야 (64) 632㎡ BI 임야 (65) 736㎡ BJ 임야 (66) 240㎡ BK 임야 (69) 1,296㎡ BL 임야 (77) 106㎡ 위 원고들은 별지 도표 소유권취득일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이전에 위 임야들의 소유권 내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 AL의 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