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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2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을 하는 B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이 캐피탈 대출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현대 캐피탈 대출을 통해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약 150-200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중고차 딜러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포기 각서 및 양도서, 차량사용 승낙서 등을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면서 주정 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자, 2012. 9. 경 위 차량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한 다음, 2016. 2. 경 경찰서로부터 위 차량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에 압류된 교통 범칙금 등을 풀기 위하여, B이 위 차량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고

주장하면서 B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B 이 2012년 여름 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지하 상가 인근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가져다주겠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이 위 차량을 빌려 주었으나 다음 날부터 B과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이후 위 차량에 대한 주 ㆍ 정차위반, 과속위반 고지서 등이 송부된 것으로 보아, B이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것 같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