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65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5.경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함(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1014 건물명도 판결에서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어 다시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