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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노133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