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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8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를 수수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상의 신고사항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었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탈세액 합계 630,704,656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10,088,637원(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위 630,704,656원 및 10,088,637원의 조세포탈 범행을 경합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