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202372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2008. 4. 20.”을 “2006. 4. 20.”로, 제3면 제3행 "2007.경
4. 9.”을 “2007. 4. 9.”로, 제3면 제16행 “피고”를 “원고”로, 제5면 제5행 “을 제9, 10호증”을 “을 제8, 9호증”으로, 제6면 제10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