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사단법인 C 소속 사찰이다.
② 피고는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원고 사찰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사찰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0. 11. 12.부터 2012. 6. 19.경까지 원고 사찰의 보수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북 청송군 E, F, G, H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안동새마을금고나 지인 등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3. 2,500만 원, 2011. 10.경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안동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사업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