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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7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1. 02:40 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자신과 노래방 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34 세, 여) 이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뒈질래,

이가스 나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각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 상 있을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들이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