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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944

중개보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E(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는 형제 사이로서 위 C건물 4층 402호, 4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E는 위 402호, 피고는 위 403호의 각 소유자이다)이다.

피고 측은 2014. 7.경부터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였고, 2015. 4. 9.경 원고에게도 같은 중개의뢰를 하였다.

한편 피고 측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2015. 5. 14.경 이 사건 상가의 창문에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E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을 직접 붙여 놓았다.

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동지점장인 G는 F 마포지점의 개설과 관련하여 마포지점의 사무실을 알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1. 5. 원고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 C건물 중 2층 상가 등을 소개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1. 18. G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실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자 피고 측에게 이를 확인한 후 G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 측은 2015. 11. 24. F의 계약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2016. 1. 12.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합계 1억 원, 월 차임 합계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F은 피고와 이 사건 상가 403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E와 이 사건 상가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측과 F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