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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2016. 8.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원 심판 결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2016. 8.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2016. 8.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16. 8.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3.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V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 6. 22.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내지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