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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2 2013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F)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R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당시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을 넣었다

빼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D, E, F :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F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F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은 D, E, B, A과 합동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1호실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R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그 후 피해자 R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B는 피해자 R의 음부에 맥주병을 넣었다 빼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의 음부에 맥주병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직접한 사람은 상대방이라며 서로 범행을 떠넘기고 있었고 검찰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까지 시행하였으나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그 진위를 밝히기 어렵게 되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한 사람은 피고인 F이고 피고인 B는 그 합동범이라고 기소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