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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4335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선적 예인선 D(44톤)의 선장, 피고인 A은 위 D를 임차한 (주)E 소유의 부산선적 크레인 부선 F(1,364톤)의 작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6. 18:35경 (주)E이 시공하는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등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기상이 악화되자 무전기로 C을 호출하여 “기상이 나빠지고 있으니 F를 관매도 북서방향으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고, C은 D를 F의 좌현 선수 쪽에 접안하여 F의 선수 비트와 D의 선미 비트를 예인줄로 연결한 후 H 암초 좌측으로 F를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F의 선미에 있는 앵커체인을 감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북서풍이 8~10m/s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2m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D의 진행 방향으로 창조류(저조시부터 고조시까지 흐르는 조류)가 2.4노트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톤수 1,364톤인 부선 F의 선미에 있는 앵커체인을 감을 경우 F는 선수 반대 방향인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반해 예인선 D가 그 힘을 상쇄하고 앞으로 전진할 만한 예인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D마저 F 쪽으로 압류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 D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C은 부선F의 선미 앵커가 모두 감긴 것을 확인한 후 앞으로 전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는지 여부, 예인줄의 장력으로 선박이 경사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부선 F의 작업책임자인 피고인은 약 25년간 해상 크레인 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예인 작업 중에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선 F의 앵커체인을 모두 감은 다음에 예인선을 전진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