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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노래 연습장 업주인 F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끼어들며 위 E에게 “ 씨 발 니들 뭐야, 니들 여기 뭐 하러 왔어,

씨 발 새끼들, 씨 발,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

” 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그래 해봐 라, 어떻게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E의 팔을 잡고 늘어지는 등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지난 벌금 형 2회 전력 밖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