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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4장, 일천원권 2장 2019년 압제1956호의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여행용 캐리어 판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단체 구매할테니 사장과 통화하게 해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401,000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D' 여행용 캐리어 판매장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여행 가이드인데 약 1,000만 원 정도의 여행용 캐리어를 구매하려고 하니 우선 수수료 명목으로 나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여행 가이드가 아니고 여행용 캐리어를 구매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여행용 캐리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