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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5노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녀인 피해자를 12세일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강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