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7 2017고단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남자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 업주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을 향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약 5회 가량 주먹을 휘둘러 F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