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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7 2018구합81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참가인의 임용과 직권면직처분 및 그 취소 원고는 태백시 C에서 D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9.경 위 대학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는 2007. 2. 28. 컴퓨터정보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8. 위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복직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7. 10. 1. 제2차 직권면직처분을, 2008. 5. 1. 제3차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직권면직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고, 제3차 직권면직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 사건 제1 재임용 거부 등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용일인 2003. 10. 1.로부터 4년이 지난 2007. 9. 30.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8. 2. 29.에 이미 임용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대법원 2013다69101호로 확정), 2013년 9월경부터 수회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재임용심사절차이행가처분 신청 및 그 인용결정에 기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자 2014. 12. 4. 참가인에게 재임용심사 신청 안내를 통보하였고,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5. 4. 30. ‘교수업적평가영역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총점 53점으로 기준점수 62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재임용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