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4행의 ‘원고 C은 2014.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2210호를 분양대금 174,900,000원에 분양받았고’ 다음에 『원고 D은 2014.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2204호를 분양대금 174,900,000원에 분양받았으며』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분양대금의 67%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담보대출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2018. 4.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텔의 분양 및 광고 대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팀제이에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I이'피고 및 은행 직원이 신용불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웬만하면 분양대금의 65 ~ 75%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갑 7호증을 작성, 업무에 활용하였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갑 7호증이 이 사건 호텔의 정식 광고물은 아니었으나, 피고 직원이 분양사무실을 오가면서 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도 문제제기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