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1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17세의 피해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후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찔러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