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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3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4세) 의 집 방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장어를 함께 먹으려고 사 왔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런 거 안 먹는다” 고 거부하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지, 가라 ”라고 말하고 침대에 앉자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상의 속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을 세게 잡아 침대 위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빨았으며,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112 신고 표 첨부, 피해자의 전화 상 구술 관련), 내사보고( 현장 출동 피해자 모습, 방 안,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유전자 감정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