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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7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28.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