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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2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2:4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동상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리어카에 쌓아 둔 폐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지와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 주요 참작 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지와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위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