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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의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 상가 지하 1층 31호에서 의류 및 잡화 판매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3. 10. 15. 18:00경까지 사이 위 'D' 상가 지하1층 83호 피해자 E가 경영하는 의류점포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지각, 점포 무단이탈, 무단결근, 회원 간 폭행으로 인하여 상인회 회칙을 수시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점포입구에 "무기한 영업정지"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계고장을 붙이고, 점포 내 전구를 빼내 소등하고, 점포를 덮어놓은 포장자물쇠를 추가 설치하여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고장, 각 사진, 내용증명 사본, D건물 운영위원회 공문, 퇴출이유 공고문, D건물 운영회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상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각,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누적된 벌금이 164만 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회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이 3회 이상 지각비 등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할 경우 무기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인회가 소속 회원들 간의 공동의 이익을...